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7조 (감독자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감독자 회의는 반장 주관으로 정례화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관리자는 감독자 회의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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