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3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보안 근무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감독자는 경비책임구역에서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근무자의 근무감독 및 항만 내 안전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며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초등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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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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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