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9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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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교대형태 포함)은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청원경찰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교대형태 포함)은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청원경찰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규정된 제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감독자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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