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6조 (청원경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보안, 보안검색,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테러 예방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청원경찰 감독ㆍ지원업무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②관리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업무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