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6조 (청원경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보안, 보안검색,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테러 예방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청원경찰 감독ㆍ지원업무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②관리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업무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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