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8조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경의 복제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상의는 연한 청색, 하의는 검정색으로 한다.2. 정모의 기동모와 점퍼 또는 외투는 짙은 검정색으로 한다.3. 기동복과 기동모는 진한 청색으로 한다.4. 기타 제복의 재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청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복근무를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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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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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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