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18조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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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경의 복제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상의는 연한 청색, 하의는 검정색으로 한다.2. 정모의 기동모와 점퍼 또는 외투는 짙은 검정색으로 한다.3. 기동복과 기동모는 진한 청색으로 한다.4. 기타 제복의 재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경의 복제는「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복의 색상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상의는 연한 청색, 하의는 검정색으로 한다.2. 정모의 기동모와 점퍼 또는 외투는 짙은 검정색으로 한다.3. 기동복과 기동모는 진한 청색으로 한다.4. 기타 제복의 재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청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복근무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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