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제21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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