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설치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치안센터의 명칭은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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