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 (지역경찰의 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1.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2.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3.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4.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5.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번자 또는 휴무자를 동원한 때에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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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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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