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 (지역경찰의 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1.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2.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3.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4.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5.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②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번자 또는 휴무자를 동원한 때에는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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