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5조 (통신망의 구축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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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경찰서,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간 상호 원활한 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경찰서,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간 상호 원활한 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통신두절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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