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1조 (실적평가와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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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사기 진작 및 지역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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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사기 진작 및 지역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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