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소속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안센터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소속 하에 두며, 치안센터의 인원, 장비, 예산 등은 지역경찰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②치안센터의 관할구역은 소속 지역경찰관서 관할구역의 일부로 한다.
③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ㆍ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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