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 (경계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경계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범법자 등을 단속ㆍ검거하기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2.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