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순찰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찰근무는 그 수단에 따라 112 순찰, 방범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및 도보 순찰 등으로 구분한다.
②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3.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4. 범법자의 단속 및 검거5.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6.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④순찰근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3.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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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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