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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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ㆍ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ㆍ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②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③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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