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4조 (문서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대와 파출소 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책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치 문서와 부책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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