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치안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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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 전담근무자 중 1명을 치안센터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치안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2. 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3. 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활동4. 기타 치안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 전담근무자 중 1명을 치안센터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치안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2. 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3. 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활동4. 기타 치안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②치안센터장은 제20조에 따른 복장 외에 별도 1의 표시장을 패용한다.
③치안센터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별도 2의 확인용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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