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출장소형 치안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출장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할 내 주민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2. 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3. 범죄예방 순찰 및 위험발생 방지4.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경찰서장은 도서, 접적지역 등 지리적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형 치안센터에 검문소형 치안센터의 임무를 병행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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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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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