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출장소형 치안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②출장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할 내 주민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2. 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3. 범죄예방 순찰 및 위험발생 방지4.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③경찰서장은 도서, 접적지역 등 지리적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형 치안센터에 검문소형 치안센터의 임무를 병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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