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상황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ㆍ감시4. 중요 사건ㆍ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5.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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