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검문소형 치안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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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 등에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하나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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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 등에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하나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문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거점 형성에 의한 지역 경계2. 불심검문 및 범법자의 단속ㆍ검거3.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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