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복장 및 휴대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은 근무 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 무기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③지역경찰관서장 및 순찰팀장(이하 "지역경찰관리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