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방음시설 시공 후 하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 설치 후 창문과 문의 처짐이나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틈새 부분을 통한 빗물 등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부분의 내부마감을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