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①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경우에는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1.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할 것. 다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 일수를 줄일 수 있다.2. 등가소음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항공기 결항 및 기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할 것3.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상황을 기록할 것4.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게 할 것5. 소음 영향 평가나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할 것6.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할 것7.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이 경우 원추형 상부 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②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의 소음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르되,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여 측정할 것2. 소음 측정을 하기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이상 측정하고, 배경소음 보다 높을 때 소음측정을 시작하여 배경소음과 같은 소음이 될 때에 종료할 것3.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이ㆍ착륙 항공기의 항로(경로)를 기록하여 소음 평가 시 적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상상태도 기록할 것
③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을 위한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르되, 창을 닫은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실내의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야 하며 바닥에서 1.2m∼1.5m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게 하고, 실외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또는 담장 등에서 3.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 다만, 지상이 측정 장소로 부적합하거나 측정대상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 측정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2. 소음을 기록계에 기록하는 경우는 실내와 실외 동시에 실시할 것3. 차음효과 확인은 실외의 최대소음도가 75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75dB(A) 이하인 경우의 차음효과 확인은 측정개시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정도 측정하고 실외의 최대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한다.
④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은 지정 장소 또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르되, 실외에서 실시하고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담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2. 배경소음 측정은 항공기 운항기간 중 매시간 항공기 소음을 제외한 소음의 등가평균으로 할 것
⑥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 시의 소음에 대한 측정은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⑦일반환경에 대한 소음의 측정은 제1항에 따르되, 1일 2회 실시하며 1회당 5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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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