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조문 원문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경우에는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1.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할 것. 다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 일수를 줄일 수 있다.2. 등가소음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항공기 결항 및 기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할 것3.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상황을 기록할 것4.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게 할 것5. 소음 영향 평가나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할 것6.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할 것7.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이 경우 원추형 상부 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의 소음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르되,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여 측정할 것2. 소음 측정을 하기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이상 측정하고, 배경소음 보다 높을 때 소음측정을 시작하여 배경소음과 같은 소음이 될 때에 종료할 것3.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이ㆍ착륙 항공기의 항로(경로)를 기록하여 소음 평가 시 적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상상태도 기록할 것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을 위한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르되, 창을 닫은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실내의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야 하며 바닥에서 1.2m∼1.5m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게 하고, 실외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또는 담장 등에서 3.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 다만, 지상이 측정 장소로 부적합하거나 측정대상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 측정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2. 소음을 기록계에 기록하는 경우는 실내와 실외 동시에 실시할 것3. 차음효과 확인은 실외의 최대소음도가 75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75dB(A) 이하인 경우의 차음효과 확인은 측정개시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정도 측정하고 실외의 최대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한다.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은 지정 장소 또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르되, 실외에서 실시하고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담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2. 배경소음 측정은 항공기 운항기간 중 매시간 항공기 소음을 제외한 소음의 등가평균으로 할 것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 시의 소음에 대한 측정은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환경에 대한 소음의 측정은 제1항에 따르되, 1일 2회 실시하며 1회당 5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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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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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