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방음시설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조문 원문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img id="116418217"></img>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img id="116417603"></img>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발코니창<img id="116418219"></img>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img id="116417605"></img>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img id="116418223"></img>
주거용 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의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에 대한 전 대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16418221"></img>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의 구조와 함께 창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6호에 적합한 발코니창의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img id="116418225"></img>
제4항에 의한 방음시설의 차음성능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S F ISO 10140-2(음향-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의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하며, 창이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다목 4)에 따른다. 다만 방음시설의 차음성능을 상용 프로그램이나 문헌 등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소음도 측정기관이나 건축 음환경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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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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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