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냉방능력 산정 및 기기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방시설에 시간당 필요한 냉방능력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냉방능력(W) = 냉방면적(㎡) × 기준 열부하(W/㎡)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냉방능력 이내에서 필요한 냉방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한다. 다만,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 별도의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전기냉난방기로 선정할 수 있다.
③냉방기기는 KS C 9306(에어컨디셔너)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의 기기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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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차음량 분석방법제34조 ·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제35조 · 소음도 측정기관제36조 · 냉방면적 산정기준제37조 · 기준 열부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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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냉방시설의 관리 의무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