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방음시설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조문 원문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다음 표와 같다.<img id="116418207"></img>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이 발코니 창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외기에 간접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주가 교체 부위를 선택하게 하되 실내측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목에 따르고, 발코니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나목에 따른다.가.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img id="116418163"></img>나. 발코니 창에 적용할 경우<img id="116417599"></img>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img id="116418209"></img>2.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이 발코니(복도 등 포함) 창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외기에 간접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관리책임자가 교체 부위를 선택하게 하되 실내측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목에 따르고, 발코니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나목에 따른다.가.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img id="116418213"></img>나. 발코니(복도 등 포함) 창에 적용할 경우<img id="116418211"></img>
주거용 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의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에 대한 전 대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16417601"></img>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의 구조와 함께 창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에 한해 가옥주가 창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대상으로 발코니창을 선택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6호(발코니 외측창 단열)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img id="116418215"></img>
제4항에 의한 방음시설의 차음성능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S F ISO 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의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하며, 창이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다목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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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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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