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소음도 측정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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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내ㆍ외 소음도 및 차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의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기관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3.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자4.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ㆍ외 소음도 및 차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의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기관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3.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자4.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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