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각 법정동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지역별 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3. 경계 조정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영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각 법정동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지역별 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3. 경계 조정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갈등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정원과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2.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계 조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