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측정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조문 원문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측정자는 비행경로에 수직하게 위치하여야 함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함4. 바람(풍속 : 2m/s 이상)으로 인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안 됨. 다만, 상시측정용 옥외 마이크로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마련하여 측정하여야 함6. 측정은 기온이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함7. 우천 시의 측정은 전천후 마이크로폰을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
위임 근거 ·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위임 근거 ·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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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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