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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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항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과 측정기기의 관리에 적용한다.2. 제3장(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은 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ㆍ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ㆍ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규칙 별표 1에 따른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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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항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과 측정기기의 관리에 적용한다.2. 제3장(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은 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ㆍ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ㆍ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규칙 별표 1에 따른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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