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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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음 측정은 측정국에 설치된 소음 자동측정 기기에 의하여 연중 계속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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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 측정은 측정국에 설치된 소음 자동측정 기기에 의하여 연중 계속 측정하여야 한다.
②소음 자동 측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일 경우 예외로 한다.1. 소음 자동측정 기기의 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해 중지된 경우2. 기온(일평균) :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3. 상대습도(일평균) : 30%이하 또는 90% 이상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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