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 (방음시설 시공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 주택의 창호 및 출입문 해체 시 주변 벽을 파손하거나 벽지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원상복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이 발생한 부위가 존재하는 실에 대해서 도배를 실시한다. 벽지의 선정은 현재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종류를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2. 외부 창 주변 벽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훼손된 면을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면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한다. 도색은 기존의 다른 면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창과 출입문 설치 시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정확히 그 위치에 설치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틈새 부분은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하여 메워야 하며, 양생 후 실링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창과 문의 하부 틀은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틈새에 보강철물 등이 설치된 경우는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할 수 있다.
⑤알루미늄 합금제 출입문 설치시 문틀 내부는 모르터, 단열재 등의 충진재로 채워서 설치한다. 단, 하부 문틀 내부는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⑥천장부분의 방음공사는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실내 층높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 층높이가 낮게 되어 출입문 개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외기에 접한 벽체, 문, 창문을 관통하는 덕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주위의 틈새를 차단하며, 관통부 외부에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 등을 설치하여 외부소음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⑧방음시설 설치 후 벽면에 발생하는 물방울 등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창틀 및 문틀 실링제(개스킷)의 자연마모로 방음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⑨벽체보다 두꺼운 방음시설(창, 문 등)을 설치할 경우 가옥주와 협의하여 방음시설과 시공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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