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 (방음시설 시공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조문 원문

방음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 주택의 창호 및 출입문 해체 시 주변 벽을 파손하거나 벽지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이 발생한 부위가 존재하는 실에 대해서 도배를 실시한다. 벽지의 선정은 현재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종류를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2. 외부 창 주변 벽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훼손된 면을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면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한다. 도색은 기존의 다른 면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창과 출입문 설치 시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정확히 그 위치에 설치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틈새 부분은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하여 메워야 하며, 양생 후 실링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창과 문의 하부 틀은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틈새에 보강철물 등이 설치된 경우는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합금제 출입문 설치시 문틀 내부는 모르터, 단열재 등의 충진재로 채워서 설치한다. 단, 하부 문틀 내부는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천장부분의 방음공사는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실내 층높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 층높이가 낮게 되어 출입문 개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기에 접한 벽체, 문, 창문을 관통하는 덕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주위의 틈새를 차단하며, 관통부 외부에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 등을 설치하여 외부소음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설치 후 벽면에 발생하는 물방울 등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창틀 및 문틀 실링제(개스킷)의 자연마모로 방음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벽체보다 두꺼운 방음시설(창, 문 등)을 설치할 경우 가옥주와 협의하여 방음시설과 시공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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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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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