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소음대책지역 현황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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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소음 등고선 상의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ㆍ66ㆍ70ㆍ75ㆍ79 이상 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소음 등고선 상의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ㆍ66ㆍ70ㆍ75ㆍ79 이상 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현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2. 인구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인구수)3.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4. 공항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5.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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