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3조의2 (안건 구분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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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②전문심사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등록신청자료 안건 및 등록관련 안건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다만,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에는‘보류’의결은 적용하지 않는다.1. 가결2. 부결3. 보류4. 접수
③보류는 안건 보완 후 재심사를 요구하는 처리행위이며, 접수는 보고안건에 대한 처리행위를 말한다.
④가결 또는 부결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건을 보류 처리한다. 다만, 재심사 의결 시 가결 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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