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작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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