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작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작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