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5조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의 시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하는 학생을 지도한 교원의 경우 그 학생작품을 지도한 내용 등에 관한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이하 "연구논문"이라 한다)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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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개최 등제3조 · 출품작품제4조 · 출품자격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의 시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출품의 제한제7조 · 공고제8조 · 출품원서 등의 제출제9조 · 촬영 등의 승인제10조 · 심사위원회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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