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1조 (수상작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장이 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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