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8조 (저작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과학발명대회의 수상작품에 관련된 저술 등에 관한 판권은 주최 및 국립중앙과학관에 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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