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최 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관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관계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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