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9조 (촬영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 등의 촬영 또는 모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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