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7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주최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과학발명대회 개최 년도 2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학생과학발명대회 개최기간 및 장소2. 출품작품에 관한 사항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6. 작품심사에 관한 사항7. 시상에 관한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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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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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