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0조 (전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과학발명대회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된 작품2.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3.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찬조 출품한 작품
②관장은 학생의 과학기술발명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③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작품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 이를 기증받아 영구보존 또는 상시 전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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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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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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