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6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학생과학발명대회의 우수 수상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상업화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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