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5조 (국제대회 개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학생과학발명을 통한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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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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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