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5조 (국제대회 개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학생과학발명을 통한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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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전시제21조 · 수상작품제22조 · 이의신청제23조 · 시상제24조 · 작품의 반출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5조 · 국제대회 개최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지원제27조 · 지도ㆍ조언 등제28조 · 저작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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