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6조 (출품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이를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상자격 박탈 및 향후 3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복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1. 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발표된 작품2.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작품3.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4.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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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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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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