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7조 (지도ㆍ조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및 관련단체 등은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제작 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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