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4조 (작품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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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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