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조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학생과학발명대회를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과 동아일보가 공동주관한다.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과학발명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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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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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