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1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작품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연구논문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학생과학발명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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