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간사는 필요한 자료와 의안을 정리하여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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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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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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