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총괄하며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궐석 시 참석위원 투표로 선출된 자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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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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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